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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산6

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 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가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소속임에도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와 조리사 직영가산료 등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식사 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D사 소속임에도 마치 해당 병원에서 상근하는 직원인 것처럼 사실과 .. 2021. 4. 7.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허위 산정한 요양병원 업무정지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송 취하(소송 종결) 원고는 의료법인 000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평균 간호인력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또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은 병원급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해야 한다. 타 기관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만 구분해 인력가산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OOO요양병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 간호사 백OO, 박OO는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고, 간호조무사 안OO은 병가 중이었다. 또 간호조무사.. 2017. 8. 26.
병원 영양사·조리사가 상근 근로자인지, 시간제인지 판단 기준 (식대 가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 진료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67,818,75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부당청구내역 ①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인력을 등급에 산정해야 하지만 외래환자 처치를 담당하거나, 건강검진실의 검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시켜 간호등급을 상향해 진료비 청구 ②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인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 가능 하지만 각각 2인 .. 2017. 6. 21.
간호등급을 위반 과징금 받은 병원, 증거 뒤늦게 내 소송 패소 간호등급 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재심 각하 판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①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간호인력 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6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신고해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②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에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64,998,5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구청으로부터 32,638,10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79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75,784,000원의 과징금을, 의료급여 업무정지 79일에 갈음해 139,704,100원의 과징금을.. 2017. 5. 28.
식대·본인부담금 부당청구한 정형외과…사실확인서 강요 여부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운여중인 정형외과의원을 상대로 25개월분의 진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하였다. ○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24,590,780원)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 등에 관해 외식업체인 (주)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입원환 자 식대가산(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직영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8,223,049원) - 주사료 기준금액 이상징수 (523,963원) - 기준 위반 등 이학요법료 별도 징수 (1,779,000원) - 통증자..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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