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을 위반 과징금 받은 병원, 증거 뒤늦게 내 소송 패소
간호등급 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재심 각하 판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①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간호인력 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6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신고해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②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에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64,998,5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구청으로부터 32,638,10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79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75,784,000원의 과징금을, 의료급여 업무정지 79일에 갈음해 139,704,100원의 과징금을..
2017. 5. 28.
식대·본인부담금 부당청구한 정형외과…사실확인서 강요 여부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운여중인 정형외과의원을 상대로 25개월분의 진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하였다. ○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24,590,780원)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 등에 관해 외식업체인 (주)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입원환 자 식대가산(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직영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8,223,049원) - 주사료 기준금액 이상징수 (523,963원) - 기준 위반 등 이학요법료 별도 징수 (1,779,000원) - 통증자..
2017.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