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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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후 신경손상으로 입술감각 저하, 통증, 신증후군 재발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18
임플란트 시술후 신경손상으로 입술 감각 저하, 통증, 신증후군도 재발한 사건. 법원은 의료진이 하치조신경을 손상하고, 신증후군을 재발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D치과에서 하악 우측 제1, 제2 대구치에 12cm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는 임플란트 하악 우측 제2 대구치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더 짧은 길이인 10cm 임플란트를 재식립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된 오른쪽 아랫입술의 감각 저하, 통증 등으로 E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측 삼차신경 중 하악 하치조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과거 신증후군을 앓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후 신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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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2개 임플란트만 식립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1. 19:32
사진: pixabay (임플란트 식립) 용역비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견치를 발치한 후 그 자리에 413임플란트 1개를 식립했다. 이후 피고는 보철작업을 하기 위해 파노라마 X-ray 사진 촬영 및 2차 수술을 한 후 보철물을 장착시킴으로써 상악 우측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마무리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3개를 발치했음에도 2개의 임플란트만 식립했고, 드릴 작업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또 임플란트 1개당 1개의 볼트를 이용하는 방법 대신 2개의 임플란트를 연결해 함께 고정했고, 임플란트를 비스듬하게 식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비스듬하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1개의 치아가 탈락한 부위에는 1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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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압박, 지각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7:38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치아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식립후 좌측 하순 및 치은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됐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신경문합 및 감압술을 시술받았는데 시술 당시 좌측 하치조신경의 3/4 정도가 끊어진 소견이 관찰됐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좌측 입술 및 잇몸에 감각이 없고, 좌측 이부와 하악 좌측 견치부터 하악 좌측 제1대구치까지 협측 치온의 지각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