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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중 성추행2

직장성희롱, 성추행 사례들 [직장 성희롱 시리즈 5]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성희롱 사례 5편] 41. 소파에 앉힌 뒤 캐시미어티셔츠의 목 부위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또한 치마를 입고 가면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넣으려고 했고, 바지를 입고 갔을 때도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안되면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거의 매일같이 성추행하였다. 42.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한번 자야겠어. 우리 호텔 가서 한 번 하자” “너도 생리하면 배 아프고 그러냐? 너도 거기 물 많이 나오냐?” 43. 44.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뽀뽀를 하려고 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자 중단하였다. 45. 식사를 하던 중 반찬으로 나온 조개를 보더니 “야! 난 이거 보면 여자 생각나. 너도 이렇게.. 2019. 7. 24.
성적 수치심, 학력차별, 직장성희롱 [직장 성희롱 시리즈 4] 성희롱이란? 1.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에 의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0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성희롱 사례 21. 직원들에게 희망보직신청서 관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거 희망보지신청서 아니야! 하고 싶은 여직원 이름 적지 마!” “희망보지신..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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