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경뿌리병증2 심평원이 척추협착 등에 대한 허리디스크수술 요양급여비용 삭감 요추간 추간판제거술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자 심평원이 감액처분 이번 사건은 허리 디스크환자에게 척추수술을 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자 일부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액(삭감)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척추 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제4-5 요추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고정기기를 이용한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뒤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요추간판제거술, 요추후방고정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제4-5번 요추간 병변이 심하지 않고 적절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관련 요양급여비용 748,590원(요.. 2021. 1. 31. 신경근병증에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뇌손상…응급처치 과실 스테로이드 약물, 응급처치 분쟁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에 대해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해 뇌손상, 응급처치 소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무릎관절통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양측 상지 통증을 동반한 경추부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한 후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등의 별도검사 없이 점심 식사 여부만 물어본 후 천자 바늘을 연결한 주사기를 방정중접근법으로 경추 제6번, 제7번 극돌기-횡돌기 경막 외 공간에 진입시킨 후 리도카인(마취제),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혼합액을 주입하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2017.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