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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3

치주염 치료 안 하고 임플란트 하면 안 되는 이유 치주염 환자 임플란트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치주염은 치은염이 진행된 결과다. 치아 주위의 치조골 파괴를 동반하는 보다 광범위한 잇몸 질환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주염이 있으면 염증치료를 먼저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해당 치아를 발치할 경우 발치 후 3~6주 이상 경과해 염증이 소실된 뒤 임플란트를 식립 하는 것이 권유된다. 해당 치아를 살리고,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 할 때에도 먼저 염증치료를 해 염증을 줄인 뒤 시행하는 게 좋다. 다만 염증이 심하지 않고 치조골이 충분하면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도 한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을 하기 전 설명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법의 장단점과 치아 및 치은 손상, 통증, 염증,.. 2023. 10. 14.
근관 신경치료 후 감각이상 발생했다면 치과의사의 근관치료 중 신경 손상 방지 의무 신경치료(근관치료)를 하는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감각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에 앞서 치료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세밀하게 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시술을 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시술 방법,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후유증을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안은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가 하치조 신경을 손상해 아래쪽 입술과 턱 끝에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례다. 신경치료 과정에서 신경 손상 사건 원고는 우측 제2대구치(어금니)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가 운영하는 G치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치과의원은 구강 검진과 치근단.. 2023. 6. 20.
신경감압술 후 족하수 발생 이번 사건은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보존적 치료, 신경치료를 받아왔지만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계속돼 내시경하 신경감압술을 받은 뒤 족하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경 요통으로 인한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래로 수년간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그러다가 피고 병원에 첫 내원하여 요추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진단받고 2회에 걸쳐 CT 유도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1년 6개월 여 뒤 좌측 엉치 통증과 좌측 허벅지 뒤쪽으로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과 당김, 우측 허리 통증 등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술을 위해 입..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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