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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교육대2

견관절 탈구 도수정복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견관절 탈구 도수정복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초래. 의사가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병교육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의무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당시 의무실 군이관이었던 피고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탈구를 의심, 원고를 엎드리게 한 후 등 위에 올라타 좌측 팔을 잡아올리며 도수정복술을 한 다음 국군병원으로 후송했다. 국군병원 의료진은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진단, 치료를 했고, 원고는 치료 진전이 없자 민간병원에서 상완신경총 박리술 및 전사각근 절제술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복귀했다. 원고는 의병 전역했고, 현재 좌측 상완신경총 .. 2017. 9. 21.
의식을 잃은 병사 후송하면서 심정지를 확인하지 않아 뇌손상, 패혈증 의식을 잃은 훈련병을 후송하면서 심정지를 확인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 패혈증. 이에 대해 법원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응급구호 조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면책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은 2007. 8.경 스쿼시 운동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30분 가량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실려가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병원으로부터 MRI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들었으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정밀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2007. 9.3. 부산 해운대구 소재 K 내과에 내원해 위 의식상실과 관련해 흉부엑스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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