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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2

초등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후 간질중첩증…뇌수막염 치료중 뇌손상 사망 간질중첩증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초등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받은 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항경련제 미다졸람을 투여하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했고, 뇌 CT 검사 이상 소견이 없었다. 그러던 중 뇌수막염이 의심돼 만니톨을 정맥 주사한 후 요추천자 검사 도중 다시 경련을 일으켰고,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폐렴이 심한 양상을 보여 J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사망한 사안. 일반적으로 강직-간대성 경련(tonic-clonic convulsion)은 일정기간 동안 발작이 진행되고 자연적으로 완화되며 소실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들 전신형 간질발작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때 개개의 발작 사이에.. 2017. 5. 5.
공보의에게 예방적으로 신종플루약 타미플루를 투여하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 공보의인 의사가 고열 등을 호소했음에도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흘루와 해열제만 처방했다면 보건소장과 국가의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건지소에 배치된 치과의사 공보의로서 2009년 9월 14일 고열 등을 호소했다. 이에 보건지소장은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사정을 감안해 원고를 신종플루의증으로 진단한 다음 타미플루와 해열제을 처방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출근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업무를 보았지만 16일 출근하지 않았고, 17일 자정 무렵 원고의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원고는 급성뇌수막염 등으로 진단받아 현재 영구적인 인지기능 장애를 갖고 있다. 원고의 주장 당시 신종플루가 유행했음에도..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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