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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험사기2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 징역형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한 사안.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 60회에 걸쳐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사건: 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판결: 2심 피고인 징역 8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며,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입퇴원의 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은 새마을금고 등 10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정형외과의원에 찾아와 사실은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 2019. 11. 30.
실비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목적 비급여치료후 보험금 청구 근막동통증후군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치료 목적 이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 목적으로 초음파, 고주파 등의 기구를 이용한 치료와 칵테일 주사, 비타민 주사, 토닝 등의 비용까지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사건.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헌법재판소 결정: 인용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의원에 목과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치료 목적 이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 목적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의원의 상담사를 통해 교정치료와 함께 초음파, 고주파 등 기구를..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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