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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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별개카테고리 없음 2021. 11. 26. 16:00
기초 사실 신청인은 2007년 7월 A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신청인은 월 보험료로 9만 500원을 납입했고,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애 2천만원, 질병입원 의료비 3천만원, 일반상해 의료실비 1천만원 등이다. 신청인은 2016년 12월 사우나에서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A보험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지급해야 할 실손의료비 보험금에서 신청인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삭감한 차액분만 지급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정부가 만성 중증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1년간 의료기관, 약국 등에 지급한 의료비 총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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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암환자 세레나제, 압노바, 고주파온열치료 과잉진료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29. 13:00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중인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세레나제, 압노바비스쿰,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받았다면 이를 불필요한 입원 내지 불필요한 진료하고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한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여명과 실손의료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건 환자들은 모두 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 경험이 있거나 치료중인 사람들로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요양병원은 이들 암환자들에게 세레나제, 압노바비스쿰,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시행했고, 이후 환자들은 원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이 입원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입원비를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입원하게 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