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실습교육2

한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침과 뜸을 놓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B벌금형 피고인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는 한의원 직원이다. 피고인 A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발침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C에게 발침을 하고, 뜸을 놓도록 지시하고, C는 발침을 하고, 뜸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주장 당시 C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2017. 9. 3.
교육부가 서남의대 실습교육이 부실하다며 시정명령을 한 사건 서남의대 부속병원 실습교육 시정명령 사건: 시정명령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교육부는 원고 서남학원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아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함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다. 피고는 서남대 의학부, 의예과 학생들에 대한 실습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했다며 15개 항목의 시정명령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근거해 이 사건 평가지표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평가지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801번(2014구합68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관련 판결문 더 보기 2017. 4.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