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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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박동수 관찰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43
교통사고로 병원에 늦게 온 산부인과의사…태아 심박동수 관찰 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산모는 과거 피고 병원에서 G를 출산한 경산부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임신 5주 진단을 받은 후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산모에게 임신성 고혈압 가능성이 있으니 혈압을 집에서 계속 측정해 내원할 때 알려달라고 했고, 산모는 혈압을 계속 측정했다. 피고는 산모에게 체중이 계속 증가하면 출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체중 증가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체중이 4k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는 진통이 시작되자 오전 3시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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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태아 방치, 기도내삽관 너무 깊이 삽입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37
의료진이 산모의 조기양막파수,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 현상 관찰을 게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정○○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제왕절개술로 분만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다음날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정○○이 17:50 경 내원했을 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고, 같은 날 18:14경부터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 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 정○○의 체위를 변경한 후 원인감별을 위해 내진 등의 조치를 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으로 비수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