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장내과3 협심증 스텐트삽입술 과정에서 혈전성 폐색, 부정맥으로 쇼크 초래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한 협심증에 대해 스텐트삽입술 과정에서 가이드와이어가 망가져 혈전성 폐색, 부정맥으로 쇼크 초래.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해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할 때에는 궤양성 죽상판이 파열돼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슴통증, 어지러움으로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서 협심증 양성반응 소견을 확인하고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한 결과 좌주간지 후반부 협착, 좌전하행지 입구 궤양성 죽종을 동반한 협착, 좌전하행지 전반부 협착, 좌회선지 입구 협착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삽입할 스텐트의 크기 등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한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해 혈관내 초음파검사를.. 2018. 11. 20. 심평원이 빈맥서맥증후군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 (빈맥서맥증후군급여인정기준)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원고 병원 심장내과 의사 B는 환자 C에게 심방세동이 관찰돼 항부정맥 약제인 아미오다론을 투여했는데, 투약 도중 모니터상 2~3초 동정지가 발생하자 빈맥서맥증후군으로 판단,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피고 심평원은 '전형적인 빈맥서맥증후군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충분한 약제 투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술 관련 300여만원을 감액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시술은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 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서 시행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술은 요양급여비.. 2017. 6. 25. 심방세동 수술중 병원균 감염으로 폐렴…항생제 처방도 쟁점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혈관우회로술을 한 후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으로 폐렴…콜리스틴 투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해 일시적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던 중 양측 총장골동맥의 말단부터 총대퇴동맥까지 완전폐색이 확인돼 혈관우회로술(복부 대동맥에서 양쪽 대퇴동맥으로 우회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발열이 지속됐고, 검사 결과 다제내성 황색포도알균이 동정되자 의료진은 항생제인 테이코플라닌을 병용투여했고, 혈액배양검사에서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자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의한 폐렴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 패혈증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의 .. 2017.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