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쑥뜸2 통증 환자에게 쑥뜸치료 후 화상 초래한 한의사의 과실 팔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쑥뜸치료를 한 후 2도 화상을 초래했음에도 바세린를 발라 상처를 악화시킨 한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오른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쑥뜸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저녁 쑥뜸을 놓았던 팔 부위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따갑고 화끈거리자 약국에서 화상파스를 붙였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자 피고를 찾아갔다. 그러자 피고는 상처부위에 바세린을 바르고 거즈와 반창고를 붙여주었지만 호전 기미가 없어 화상전문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아 가피절제술과 자가피부 이식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인 피고인은 별다른 고지 없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보조원으로 하여금 쑥뜸치료를 하게 했다. 또 이로 인해 화상을 입.. 2017. 12. 10. 쑥뜸, 사혈 시술한 목사…법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무자격자가 쑥뜸과 부항, 사혈 등의 시술행위를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L선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인 피고 B는 자신이 사무장으로 있던 K치과 안에 치료용 침대 3개와 부항기, 침 등의 의료기구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노인과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쑥뜸과 부항, 사혈 등의 시술행위를 해 왔다. 피고는 원고가 오한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자 "귀신 병에 걸려 그런 것이니 당신 병은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오직 나밖에 치료할 수 없다"며 백회혈과 양손 합곡혈에 쑥뜸을 뜨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사혈침을 놓아 피를 빼며 침을 놓는 시술을 했다. 원고는 주 1회 간격으로 약 한 달간 이런 시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소화불량, 오한을 호소하며 P한방병원에.. 2017.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