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네폴3 수면위내시경검사 위해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뇌손상 고령의 환자에게 수면 위내시경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균혈증 초래…진료기록부도 부실기재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다낭성 신장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사람인데 넘어져 왼쪽 양복사뼈 골절이 발생해 개방적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 출혈 소견을 보여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내경정맥 카테터를 삽입하고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다가 의식이 회복되고 저혈압 증상이 호전돼 다음날 투석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비위관을 통해 배액된 혈액을 검사한 결과 헤모글로빈 양성소견이 있어 위장관 출혈에 대한 배제가 필요해 수면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수면을 위해 아네폴을 정맥 주사했는데 .. 2018. 8. 6. 수면내시경 검사후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환자 강간 수면내시경 검사후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환자들을 강간한 내과의원 원장 징역형. 사건: 강간 등 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7년, 2심 피고인 징역 5년 기초사실 내과의원 원장인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에 아네폴(전신마취제)을 피해자들에게 주입하고 간음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에 아네폴(전신마취제)을 피해자들에게 주입하고 간음한 것이 기존의 수면내시경용 진통제 등에 의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단순히 이용한 것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경험칙상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면내시경용.. 2017. 11. 25.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마취제 도미컴, 아네폴, 케타민 등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 미기재해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 2는 모두 성형외과 의사인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에게 마취제 도미컴 앰플을 사용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환자에게 아네폴 앰플, 케타민 등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2017.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