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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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실거래가상환제 위반 의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2. 12:34
안과의원 원장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해 업무정지처분 이번 사건은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해 실제 구입가보다 높게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7개월 뒤 원고가 3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안과의원이 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치료재료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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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보험 진료비 할인은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0. 18:11
(비보험 진료비할인) 의료법 위반 1심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 요지 ○○○○○안과의원 원장인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의 미용·패션 관련 카페 3~4개의 운영자를 통해 카페 회원 약 30만명에게 'MEDICAL SURVEY VOL.1 라식수술 500명 선착순 지원'이라는 이벤트 광고를 했다. 이를 위해 '라식수술 서베이 참여 50만원 지원! 서베이 기간 중 선착순 500명, 현금 50만원 지원, 라식 사전 검사 무료지원'이라는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응모 신청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해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위 안과에서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라섹수술을 받도록 유인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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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 정맥염 스테로이드 주사 과정 세균 감염…시술 및 전원 지연 과실 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27
유리체강 스테로이드 주사 과정 세균성 감염으로 안구로…시술 및 전원 조치 지연한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안과의원은 2007년 1월 원고가 좌안 시력이 저하됐다며 내원하자 망막 정맥염을 의심해 스테로이드를 경구 처방했다. 2008년 5월에는 망막출혈을 동반한 망막 정맥폐쇄증의증 및 이에 따른 황반부종 소견을 보이자 좌안 유리체강내 루센티스(항혈관 내피세포 항체) 주사를 각 시행했다. 피고는 2010년 1월 원고의 좌안 유리체강 내에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주사를 시술했는데 6시간 후부터 왼쪽 눈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자 즉시 입원 조치해 좌안 초자체절제술, 수정체제거술, 유리체강내 반코마이신, 포툼 주입술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좌안 안구로(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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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급여수술 전후 검사·진료는 비급여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8:39
서울고법 V안과 과징금 및 환수처분 취소하자 원심 파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행한 행위가 비급여 대상이라면 수술 전후의 진찰ㆍ검사ㆍ처치 등의 행위 모두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V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원장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과징금 및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 V안과의 2004년 6~11월치 진료분을 현지조사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V안과가 비급여 대상인 라식수술을 전후해 시행한 검사와 진료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만 937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며 156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4687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공단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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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후 각막내 이물질제거수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다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38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 내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과징금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안과의원은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 내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91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2373만원 과징금 처분을 했다. 또 A안과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내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시킨 경우에 한해 낮병동 입원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