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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내염3

임플란트 시술중 병원감염으로 안구내염, 실명 임플란트 시술 후 치통과 두통 발생 원고는 3월 2일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만성 치주염 치료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상담하고, 7월 15일 앞니 2개에 대해 임플란스 시술을 했다. 원고는 7월 16일 약간의 치통과 두통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 의사는 수술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7월 18일 심한 치통과 두통, 발열과 오한이 발생했고, 피고 치과의사는 내과 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것을 권했다. 내과 진료 후에도 치통, 두통, 오한 지속 원고는 내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주사를 투약했지만 그 뒤에도 치통과 두통, 발열, 오한이 지속되었다. 원고는 7월 20일 피고 의사로부터 항생제, 해열제, 소염제 처방을 받아 복용했고, 그 때부터 7월 29일까지 피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주.. 2022. 2. 22.
치과 임플란트 시술후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안구내염으로 실명 초래 (임플란트 시술후 감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앞니 두 개(11번과 12번)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받았다. 그러던 중, 발열, 오한이 발생해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이로부터 전이된 감염성 안구내염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이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내과적 질환 여부에 대한 문진이나 검사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해 시술중이나 그 후 경과관찰 중 클렙시엘라 균에 감염되게 해 안내막염으로 결국 우측 눈을 실명하게 했다. 아울러 시술 전 감염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악결과는 클레시엘라균과 같이 저항력이 있는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고령인 원.. 2017. 7. 6.
망막 정맥염 스테로이드 주사 과정 세균 감염…시술 및 전원 지연 과실 인정 유리체강 스테로이드 주사 과정 세균성 감염으로 안구로…시술 및 전원 조치 지연한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안과의원은 2007년 1월 원고가 좌안 시력이 저하됐다며 내원하자 망막 정맥염을 의심해 스테로이드를 경구 처방했다. 2008년 5월에는 망막출혈을 동반한 망막 정맥폐쇄증의증 및 이에 따른 황반부종 소견을 보이자 좌안 유리체강내 루센티스(항혈관 내피세포 항체) 주사를 각 시행했다. 피고는 2010년 1월 원고의 좌안 유리체강 내에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주사를 시술했는데 6시간 후부터 왼쪽 눈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자 즉시 입원 조치해 좌안 초자체절제술, 수정체제거술, 유리체강내 반코마이신, 포툼 주입술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좌안 안구로(눈의..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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