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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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안과의사가 아닌 전공의가 아바스틴 주입술을 한 후 안내염, 시력 저하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1:00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은 소송을 청구한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년 9월 피고 병원에서 안과 의사 겸 교수인 D를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여러 검사를 거친 결과 좌안 CSC(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로 진단받고, 한 달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망막 부종 감소 및 시력 호전을 위해 두차례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기 위해 D를 주치의 및 시술의사로 선택했고,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73,810원, 70,900원을 추가했지만 실제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