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내염9 백내장 수술후 안내염, 실명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후낭파열, 안내염, 실명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안과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안에 발생한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백내장수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좌안 후낭을 파열했다. 이로 인해 삽입한 인공수정체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피고인은 인공수정체정복술 및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우안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수술을 했고, 그 직후 안내염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했는데, 전원 당시 좌안에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약 5개월 뒤 피해자의 좌안에 각막부종, 안내염이 발병했고, 피해자가 좌안 실명진단을 받았다. 백내장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2017. 12. 3. 패혈증, 안내염을 조기 진단하지 못한 의료분쟁 안내염으로 진단해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각막 천공이 발생하고, 우안구 적출술했지만 실명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혈압, 당뇨로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명치통증 및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위염 내지 당뇨병성 위병증 진단으로 수액과 구토억제제를 투여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같은 날 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내원했는데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틀후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또다시 내원해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C반영성단백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지만 뇌CT와 신경과 협진에서 뇌병변이나 시신경염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없었다. 다만 안과 협진 결과 우안 유리체 .. 2017. 10. 28. 안내염이 발생 항생제, 스테로이드 치료 지연한 과실 백내장 수술후 안내염이 발생 항생제, 스테로이드 치료했지만 그람양성균으로 스트렙토코쿠스균 검출…의료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자기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정체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틀후 오른쪽 눈에 심한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그 결과 안내염이 발병해 시력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때부터 안압강하제인 메조민정, 염증조절약인 니소론정, 태라제정, 애니펜정, 광범위 항생제인 케모신캅셀 등을 처방받았다. 또 국소마취 후 전방세척으로 염증막을 제거하고 광범위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등 염증치료와 처방을 .. 2017. 7. 31. 선택진료 안과의사가 아닌 전공의가 아바스틴 주입술을 한 후 안내염, 시력 저하 초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은 소송을 청구한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년 9월 피고 병원에서 안과 의사 겸 교수인 D를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여러 검사를 거친 결과 좌안 CSC(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로 진단받고, 한 달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망막 부종 감소 및 시력 호전을 위해 두차례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기 위해 D를 주치의 및 시술의사로 선택했고,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73,810원, 70,900원을 추가했지만 실제 위 .. 2017. 4.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