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레르기5 알레르기 약물 처방, 심장마사지 골절 사고 약물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구토, 설사, 발열, 발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 피부염, 스티븐존슨증후군 등이 나타나거나 호흡기 증상으로 천식이나 폐염, 폐부종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 전신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반드시 원인 약물을 확인하고, 원인 물질을 피해야 한다. 특히 약물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다면 원인 약물 투약을 금지해야 하며, 해당 약물을 재사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래 예시는 의사가 라니티딘 성분의 약물을 처방하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에게 해당 성분의 약을 다시 처방해 쇼크를 초래한 사안이다. 알레르기 약물 재처방해 쇼크 사.. 2023. 2. 11. 약물과민반응 환자에게 아스피린 투여후 뇌손상 초래한 과실 아스피린 약물과민반응이 있고,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를 부비동수술한 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독립보행, 일상생활 장애 초래한 과실. 사건: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호흡곤란 및 흉통 증상으로 H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협심증으로 판단해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원고는 그 뒤 아스피린과 관련해 별다른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3년여 뒤 상복부 통증,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해 의료진에게 20년 전 결핵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기관지 천식으로 세레타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진은 상복부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 CT 및 폐기능 검사, 위내시경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했.. 2017. 11. 29. 알레르기 반응 성분의 약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사가 얼마뒤 같은 성분의 약을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유발해 뇌손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몇 년 전 잔탁 계열 약물을 복용한 후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사 A에게 알레르기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지에는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알레르기 치료를 받고 한달여 후 속쓰림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 A는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큐란 정맥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해당 주사를 맞은 후 흉통을 호소하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의식을 잃었고, 그로 인해.. 2017. 11. 14.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몰핀·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마약성 진통제 몰핀·중추신경억제제 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화농성 관절염 소견으로 진통제 피록시캄 주사를 맞고 약물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폐렴 증상이 발견돼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폐 상부에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 검사상 염증 반응 소견과 함께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발목 방사선 및 MRI 촬영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발목에 부목 고정했다. 원고는 이같이 치료를 받던 중 병실 담당 주치의가 전공.. 2017. 6. 20. CT 촬영 위해 조영제 투여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사건 대장염을 의심해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후 아나필락틱 쇼크…기관내삽관,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했고, 환자는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을 보였다. 환자는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했고,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조영제 투여 및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부 C.. 2017.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