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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3

산삼약침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암전이, 표적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한 한의사 한의사가 자신이 개발한 약침이 종양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낳고,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고 광고해 이를 신뢰해 찾아온 환자에게 고액을 받고 처방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한의사가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하고,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완치 및 호전사례를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건강검진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환자의 아들인 원고는 인터넷에서 간암 치료에 대해 의학정보를 검색하던 중 피고 한방병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피고 한방병원은 홈페이지에 ‘해당 병원이 개발한 00약침에 든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종양세포의 자연사.. 2019. 2. 21.
자궁내 물혹제거수술 후 신장기능을 완전소실해 신장 적출 자궁내 물혹제거수술 후 신장기능을 완전소실해 신장 적출. 요관손상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요관협착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임기구를 삽입하기 위해 D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궁내 물혹(좌측 낭성부난관 종괴)이 확인돼 진행경과를 관찰했다. 원고는 2010년 8월 자궁내 물혹 제거수술을 받고 퇴원했고, 이후 초음파검사 결과 복강 내 복수가 확인돼 피고 E병원 산부인과로 전원했다. 피고 E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암세포는 없었고, 혈액검사상 신장기능에 이상소견은 없었지만 염증수치가 높게 나와 항생제를 투여한 후 경과를 관찰했다.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복수의 원인을 복.. 2017. 9. 2.
위암수술을 하면서 대장까지 추가 절제…수술 확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암수술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2년 7월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위 내시경 검사 및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위각부의 전벽 측에서부터 전정부 소만의 전벽과 유문륜까지 이어진 깊은 함몰을 동반한 큰 암성 궤양이 관찰되고 있음, 변연부의 점막주름들이 암의 침윤으로 인해 두터워져 있고 쉽게 접촉 출혈 및 자발 출혈하는 양상임' 소견을 보였다. 또 '파종성 복막, 간 전이 배제할 수 없음, 림프관성 전이 의증, 골반의 소량의 악성 복수'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은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도중 절제한 위 경계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 경계 부위에도 암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남은 위까지 모두 절제하는 위전절제술(위 전..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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