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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8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 70% 이상…12년 전보다 16% 향상 2017년 암발생 통계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암관리법에 의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 2020년 국가암관리사업 주요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전전년도의 암발생률, 생존율, 유병률 등을 산출하는 자료로서, 국가 암관리정책 수립 및 국제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암관리위원회에 보고한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에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남자 12만 2292명, 여자 10만 9963명으로, 총 23만 2255명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암발생자 수는 2016년 발생자수 23만 1236명 대비 1,01.. 2019. 12. 24.
상급병원 외래 진료비 폭탄 맞은 요양병원 암환자들 "외래진료의뢰서 제출하면 100/100 납부 강요" 암환자들, 21일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규탄 집회 "'유전입원, 무전퇴원' 강요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는 대형병원의 갑질로 인해 수 천 만원을 싸들고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외래진료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환자들이 진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암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종양제거 수.. 2019. 11. 20.
"암환자는 살고 싶다" "암환자는 살고 싶다. 누가 우리의 치료를 방해할 권리를 준 것인가?" 암환자들의 현실 암으로 확진 받으면 통상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 길고 힘든 암과의 사투.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 암환자들은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데 일반 병원의 경우 15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에 주로 입원한다. 여기에서 암환자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고주파온열치료, 영양주사 등의 치료를 받는다. 문제는 이런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평원의 태도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은 법정비급여가 아니다. 병원장이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이다” 심평원 대전지원 관계자가 암환자들에게 한 말이다. 다시 말해 입.. 2019. 4. 4.
"심평원의 암환자 삭감기준이 도대체 뭐냐" 요양병원 암환자 60여명 심평원지원 항의방문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라는 게 어떤 거냐?" 심평원의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 조치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암환자들이 해당 심평원지원을 집단 항의방문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암환자 60여명은 4일 오후 심평원 대전지원을 방문해 오영식 지원장 등과 면담했다. 이들은 M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심평원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로 판단해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조치하자 어쩔 수 없이 퇴원했거나, 재입원이 되지 않거나, 현재 입원중이지만 퇴원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동참한 환자들이었다. M요양병원은 심평원이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자 최근 1년 동안 약 70명의 암환자들을 퇴원 조치했고, 이 때문에 .. 2019. 3. 5.
암환자 항암치료 위해 압노바, 온열암치료 받은 것도 암보험금 대상 유방암환자가 유방암 수술후 항암치료를 받기 위한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할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압노바, 온열암치료 등을 받았다면 항암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에 해당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보험금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보험사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원고가 암입원일당을 지급하되 암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한다. 또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피고..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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