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암환자권익협의회2 상급병원 외래 진료비 폭탄 맞은 요양병원 암환자들 "외래진료의뢰서 제출하면 100/100 납부 강요" 암환자들, 21일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규탄 집회 "'유전입원, 무전퇴원' 강요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는 대형병원의 갑질로 인해 수 천 만원을 싸들고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외래진료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환자들이 진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암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종양제거 수.. 2019. 11. 20. 요양병원 환자들 '무전퇴원, 유전입원' 외래진료하는 병원들, 환자들에게 100/100 요구 암환자들, 수천만원 감당 못해 요양병원 퇴원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해당 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납부한 뒤 추후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도, 환자도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 4일 A요양병원 관계자는 "암환자 20여명이 대학병원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집단으로 퇴원했다"고 털어놨다. 암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임의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이달부터 대학병원 등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 2019.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