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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트임4

앞트임 복원 성형 후 흉터, 수술 결과 불만족 앞트임 복원수술 후 결과 불만족 손해배상 소송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수술 계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 채무(의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의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 즉, 수단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바로 진료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형수술의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 사례는 앞트임 복원수술을 한 뒤 염증이 발생해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한 뒤 왼쪽 눈의 앞트임 복원술을 다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눈꺼풀 안쪽에 반흔이 발생하고, 수술.. 2023. 7. 17.
눈매교정 트임성형 의료과실 총정리 피고 병원에서 눈매교정 수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절개눈매교정 성형수술(뒷트임, 밑트임 수술, 1차 수술)을 받았다. 눈매교정 뒤트임과 밑트임, 앞트임, 윗트임 뒤트임은 눈꼬리를 바깥쪽으로 터주어 눈의 가로폭을 넓혀주는 수술이며, 밑트임은 눈 밑의 바깥 2/3 정도를 아래로 내려주어 눈의 세로폭을 키우는 수술이다. 반면 앞트임은 몽고주름으로 답답해 보이는 눈 앞머리를 개선하는 수술이며, 윗트임은 눈 앞부분 45도 방향의 덮인 부분을 개선하는 수술이다. 1차 수술 후 부작용 발생해 2차 수술 원고는 1차 수술 후 하안검(눈알을 덮는 두 개의 눈꺼풀 가운데 아래쪽의 것) 점막 노출, 양쪽 눈꺼풀 걸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원고는 1차 수술 후 약 1년 2개월 뒤 ‘E병원’에서 뒷.. 2022. 3. 9.
쌍꺼풀수술후 쌍꺼풀 높이 비대칭 교정술을 받고, 앞트임수술 실밥에 의해 각막 손상 쌍꺼풀 수술 당시에 대칭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술후 회복과정에서 다양한 원인(혈종, 염증, 유착 등)으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코가 낮고 눈꺼풀이 처진 증상으로 상담한 뒤 양측 상안검 성형술(쌍꺼풀 수술), 피부 재배치법(앞트임 수술 및 자가진피코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6일 뒤 피고로부터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했는데 앞트임 수술의 실밥에 의해 각막에 손상을 입어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원고는 수술을 한지 11일 뒤 쌍꺼풀 비대칭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높이 비대칭 교정술을 받았다. 아울러 또다른 성형외과에서 피고 병원에서 수술후 붙은 흉을 제거하는 앞트임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좌측 내안.. 2018. 11. 5.
가슴 리프팅, 복부 지방흡입, 트임수술후 허리 종창, 음부 반흔 초래한 의사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 성형술, 눈앞 및 뒤 트임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우측 허리 쪽에 종창(부기)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장액종 의증으로 판단해 혈액성 장액을 빼내고 수액을 정맥 투여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해 하복부 배꼽과 음부의 중간 지점에 수평 반흔이 좌에서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약 11cm 남게 되었으며,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흉터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판단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절개했다가 봉합한 부위이고, 물집, 장액종이 발생한 것은 괴사 진행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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