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야간당직3 공보의가 야간당직 알바를 하다 복무기간 연장처분 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야간당직 알바를 하다 3년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받자 법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취소. 사건: 공보의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처분경위 원고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병역법 제34조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었고, 농어촌특별법에 의하여 3년간 공중보건의사 종사명령을 받아 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OO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중 284일간 337회에 걸쳐 근무시간 외에 시 소재 OOOO병원, OOOO병원 등에서 야간당직근무 등으로 합계 114,43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시 보건소 내의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 2017. 11. 27.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한 사건.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법원: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는데 의료원 2층 야간진료실에서 야간당직근무 중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박00(19세)을 진료했다. 명치부위 통증의 경우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스코판 주사의 경우 빈맥이나 중증 심질환 환자에게는 금기이고 울혈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며 부작용으로 심계항진, 빈맥, 혈압저하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 2017. 9. 2. 공보의가 민간병원 야간당직 근무하다 복무기간 연장처분 (야간 당직알바)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00시 OO면 소재 OO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총 43일간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이외에 00시에 소재한 OO병원, OOOO병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합계 935만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00시 보건소 내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00시 일대의 11개 보건지소 및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해 피고 보건복지부에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야간당직근무종사일수 43일의 5배에 해당하는.. 2017.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