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국개설자2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에서 약을 조제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 기소 약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인근의 다른 약국에서 환자가 병원에서 가져온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 판매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해당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약사법위반 판결: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근 ‘○○○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C에게 ▤▤병원 의사 D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4,100원 상당, 환자 E에게 같은 병원 의사 F가 처방한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국’의.. 2019. 12. 30. 약사면허증 대여사건 약사가 이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선배에게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또다른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사인데 S약국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다. 그런데 원고는 대학 선배인 이00이 자신의 약사면허증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2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았다. 이00는 B약국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원고의 면허를 대여해 S약국을 개설했다가 약국 이중개설 약사법 위반죄로 원고와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S약국의 개설자로서 개설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기준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5억여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 2017.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