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사대체조제2 저가약 대체조제한 뒤 고가약 비용 청구한 약사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생동성이 인정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으로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약국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의 과거 약제비 청구내역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원고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그 성분, 함량 및 제형은 같지만 저가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뒤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 의약품으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했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하거나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다. 원고가 거짓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피고가 미리 작성해 온 것으로, 피고의 .. 2020. 2. 5. 약사가 생동성 인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사건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의 의약품 조제, 판매 내역에 관해 현지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환자로부터 받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다음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의 단가를 청구해 지급받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3307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대체조제는 각 대체조제 행위마다 하나의 법 위반행위.. 2017.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