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약사리베이트수수2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정산비 리베이트 수수한 약사 약사들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정산비 명목 리베이트 받다가 적발되어 약사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들 패소 처분 경위 원고 A는 E약국을, 원고 B는 G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다.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와 상무이사인 J는 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I는 벌금 300만 원, J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유죄판결 중 약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을 보면 I는 J를 통하여 소위 ‘정산비’ 명목으로 22개 약국의 개설자 및 약사에게 198회에 거쳐 71,543,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후 형사처벌을 처분요.. 2020. 3. 22.
수금할인 리베이트 수수한 약사 사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D제약사 대표이사 E, 상무이사 F는 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E는 벌금 300만 원, F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형사판결 중 약국을 운영중인 원고의 약사법 위반죄 범죄 사실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약국의 개설자 및 약사인 원고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8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 보건복지부에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판매촉진 목적, 수금할인 명목으로 리베이트(현금)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개월의 자격정지처.. 2020. 3.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