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사법위반2 환자에게 "00약국 가세요"라고 하면 약사법 위반 담합행위 의원 직원이 특정약국에서 처방받도록 유도해 약사법 위반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는 수납직원이 특정 약국에서 처방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유도해 해당 직원과 원장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B는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인데요.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해.. 2021. 2. 13. 약사면허증 대여사건 약사가 이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선배에게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또다른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사인데 S약국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다. 그런데 원고는 대학 선배인 이00이 자신의 약사면허증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2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았다. 이00는 B약국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원고의 면허를 대여해 S약국을 개설했다가 약국 이중개설 약사법 위반죄로 원고와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S약국의 개설자로서 개설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기준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5억여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 2017.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