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제비14 심평원의 진료비 조정 사전통보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혈액투석을 받으러 온 의료급여 대상 환자에게 원외처방하자 심평원이 해당 비용이 조정 대상이라고 통보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약제비를 상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 사건: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소 각하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혈액투석을 받으러 온 의료급여 대상 환자 임모 씨와 신모 씨에게 혈중 요산농도를 조절하는 유유알로푸리놀정과 천식치료제 2액시마정을 원외처방했다. 이에 두 환자는 약국에서 해당 약제를 조제받았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해당 약제비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조정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사건의 쟁점] 의료급여 대상 만성신부전증환자.. 2017. 9. 26. 허위 발급한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고, 약제비 부당청구한 약국 과징금 (의약품 허위조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인 김OO이 실제 요양기관에 내원하지 않은 친구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OOOO의원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이 사건 약국을 방문했다. 그러면 원고의 동생인 약사 최OO가 약을 조제해 지급한 다음 수진자가 약국에 직접 내방해 조제 받은 것으로 꾸며 약제비를 청구해 9,409,2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2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28,227,7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약사 내지 최OO는 김OO이 제시한 처방전이 OOOO의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7. 8. 28. 진료의뢰서가 없이 진료, 현지조사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진료의뢰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급여 진료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비용총액을 100/100으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를 적발했다. 또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한 경우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부분 등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급여법에 의거, 원고에 대해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관계법령상 물리치료대장이라는 제목과 양식을 사용해 물리치료 결과를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별도의 물리치료대장을 작.. 2017. 8. 28. 요양시설·경로원 왕진후 진찰료 100% 청구하다 업무정지 (요양시설 진료)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OOO신경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인 OO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인 OO경로원으로 구성된 OO노인복지센터와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 곳에서 주 2회 정기적인 진료를 하면서 의료급여 진찰료를 청구하고, 투약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약제비도 의료급여비로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07. 11. 29.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 이루어진 진찰료를 의료급여비용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2004. 6. 28.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사는 왕진결정통보를 받아 왕진이 인정된 자.. 2017. 8. 26. 포괄수가제 적용 치질수술을 하고 레이저시술비를 비급여로 청구하자 공단이 환수 처분…진료비 '재심사'할 때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는 판례 (부당청구 입증책임) 재심요양급여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소송 종결) 원고는 ○♣♣♣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2000. 12. 1.경부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06. 5.경부터 11.경까지 정00 외 1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질수술을 했다. 원고는 환자들로부터 진료수가와 관련해 질병군분류번호 DRG157100을 적용해 본인일부부담금 81,020원을 지급받은 외에 이 사건 수술에서 시행한 레이저시술 등에 대해 비급여진료비 명목으로 많게는 369,33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6. 9.경 환자 박◈◇, 김♣○에 대한 치질수술과 관련, 입퇴원 당일에 발생한 약제비에 대해 그들로부터 별도의 진료비용.. 2017. 8. 1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