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제비14 산부인과의원 진찰료 산정기준, 부인과성형술, 상급병실료, 이중청구 등을 하다 과징금처분 산부인과 상급병실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과 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요양기관은 필요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분만 등 입원 수진자에게 퇴원시 훼럼포라정을 원외처방 발행하고 다른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 처방전을 퇴원 익일 또는 입원 이전일자로 발행하여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미실시 진료내역 청구 약물소작술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산모 등을 내진한 경우 질정을 투약하지 않고 청구, 예방접종 등 비급여 대상 진료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투약, 주사, 수술 및 .. 2017. 5. 3. 약사가 약국 업무정지 기간 형식적으로 개설약사를 변경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 편법 약국 운영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2. 10.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에 처분을 180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0. 6. 14.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명한 업무정지 기간 동안 약국의 개설인 명의를 유OO로 형식적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총 76,772,28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양기관 업무정치처분을 받더라도.. 2017. 5. 3. 제약사 영업사원 실적쌓기 위해 가짜 처방전 발급한 의사 업무정지 내원일수 부풀리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4. 16. 원고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1일 1회 내원하였음에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실제 내원일과 그 이후의 날짜로 2매 이상을 발행하여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②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원외 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③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 2017. 5. 1. 업무정지 기간 다른 치과의사를 고용해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진료한 치과의사 업무정지처분 치과의원이 업무정지 기간 진료한 사례.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012년 1월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08. 2. 28. 요양기관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08. 3.부터 같은 해 6.까지 4개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에 정OO을 고용하여 형식적으로 의원의 대표자 명의를 정OO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8,101,760원). 또 요양급여대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여(614,680원)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8,716,440원.. 2017. 4. 2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