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침3 요통, 방사통으로 한방병원에서 약침, 도침 후 보행장애 각서와 합의서 등 부제소합의 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이번 사건은 요통, 하지 방사통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병원에서 약침과 도침 치료를 받은 뒤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환자가 한방병원과 두차례에 걸쳐 치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민형사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도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게 적절한 게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2년 경부터는 우측 엄지발가락의 근력이 약화되어 불완전 마비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해 요추 3-4번의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 및 요추 5-천추1번.. 2020. 12. 10. 산삼약침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암전이, 표적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한 한의사 한의사가 자신이 개발한 약침이 종양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낳고,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고 광고해 이를 신뢰해 찾아온 환자에게 고액을 받고 처방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한의사가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하고,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완치 및 호전사례를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건강검진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환자의 아들인 원고는 인터넷에서 간암 치료에 대해 의학정보를 검색하던 중 피고 한방병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피고 한방병원은 홈페이지에 ‘해당 병원이 개발한 00약침에 든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종양세포의 자연사.. 2019. 2. 21. 한의사가 비급여 혈맥약침 치료를 한 것은 임의비급여 혈맥약침술이 일반적인 약침술과 달리 침술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지 여부. 사건명: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 확인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질병으로 원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지급했다.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 심평원에 원고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급여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는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원고에게 과다본인부담금 92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는 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달리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의 효과만이 극대화된.. 2017.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