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막파수2 태아이상이 있어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에게 발달장애, 뇌병변 초래 (태아곤란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21주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9주경에 조기 양막파수(분만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수되는 것을 말한다)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날 21:30경 심박동수는 분당 134회(정상 범위는 분당 120-160회임)로 정상이었고, 태아하강도는 -2(태아하강도는 -3에서 +3까지 6단계로서 태아가 분만될 때가 +3이고 -2는 태아가 쳐져 있으나 분만이 진행은 안 된 상태임)에,·자궁경관은 2F(손가락 두개 넓이)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자연분만할 정도의 자발적인 진통이 나타나지 않자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 2017. 7. 22. 신생아가 양수흡인증후군이나 수유후 트림을 안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신생아 출생 직후 양수흡인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째 조기 양막파수를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4.19kg의 여아를 분만했다. 병원은 원고의 조기양막파수 상태가 1일 8시간 정도 지속된 사정 등으로 신생아에게 감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신생아중환자실로 이실했다. 흉부방사선 검사에세 폐 위쪽 부위에 폐침윤 소견이 약간 보이긴 했지만 폐액의 흡수가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신생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소견이었다. 하지만 퇴원을 앞두고 신생아의 피부색이 창백하고, 반응이 없는 증상을 보였고, 심박동이 정확히 촉지되지 않아 인공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중증의 폐질.. 2017.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