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깨통증4 허리, 어깨 만성통증, 디스크 주사치료 비용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기능적 근육 내 자극술)은 신경병성 과민반응에 의한 근골격계 만성통증을 척추분절 및 깊은 부위까지 자침해 근육이완 확인 후 전기 자극과 연결해 근육이완을 유발하는 시술이며, 초음파를 사용한다. 만성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인대, 관절, 골격, 근육 등의 부위에 round needle이라는 특수제작 바늘로 자극을 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술은 비급여이다 보니 어떤 의료기관은 몇 천 원을 받지만 일부는 수백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 지역별 시술 의료기관 수와 시술비를 총 정리해 본다. FIMS 시술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다. 의원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 신경외과의원, 신경과의.. 2024. 11. 24. 국소마취 어깨통증 신경차단술 부작용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부작용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투여하는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직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의원 의료진이 리도카인을 투여한 직후 환자에게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약품 투여, 기관내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여부다. 신경차단술 직후 심정지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오후 5시 40분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 의사는 원고의 경추(목뼈) 5번과 6번, 좌측 어깨 중사각근과 극상근 부위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희석액을 주사했다. 어깨통증 치료 위해 신경차단술 직후 뇌손상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호.. 2022. 9. 7. 혈관종 제거술 중 신경 손상사건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 도중 부신경 손상해 척수부 신경병증, 어깨 근력저하 장애 초래한 의료과실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사실 원고는 좌측 목 부위에 종괴가 만져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귀까지 부은 느낌과 왼쪽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다. 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현재 좌측 척수부 신경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 등의 장애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부신경을 손상했다.” 법원 판단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좌측 흉쇄유돌근의 중간쪽에 위치한 종괴를 제거함에 있어 인접한 부신경 등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 2017. 5. 1. 향정신성의약품 바리움을 처방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사 의사가 환자를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 처방전 발급. 사건: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C의원의 원장, 피고인 B는 위 의원 부원장으로 모두 의사다. 피고인 A는 C의원 제1진료실에서, 환자 D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병명 란에 무릎관절로, 처방 명칭 란에 바리움 등으로 각 기재해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각각 작성했다. 피고인 B 역시 친동생인 E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 2017.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