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과실치상죄6 뇌졸중, 편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화장실 간 사이 낙상사고…손해배상 책임은? 낙상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뇌졸중이 발생했고, 교통사고 후 실어증 및 우측 반신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동맥 폐쇄, 뇌경색, 좌측 뇌실 백질 진단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짜증,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 정신분열증 진단 아래 약물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퇴원했다가 우울증, 실어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어 간병인을 고용했다. 그런데 환자는 입원실에서 넘어지면서(이 사건 사고) 오른쪽 눈썹 부위에 2cm 크기의 열상과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간병인인 피고는 병원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 2017. 9.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