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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2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검사가 의료법인 이사장을 사무장병원 운영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 이번 사건은 여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 검찰이 사무장병원형 의료법인으로 판단해 의료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A의료법인 이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모 지방검찰청은 A의료법인 이사, 이사장을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운영),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다음은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1.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개설) 피고인들은 2006년 무렵 의사를 고용해 해당 의사 명의로 A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그리고 자신들.. 2021. 2. 25.
병원 행정원장이 원장의 업무용 도장 이용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요양병원 행정원장이 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면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을 수령해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D이 운영하는 Z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종종 D 명의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자신의 입사일란에 ‘2015년 2월 1일’을, 연봉계약기간란에 ‘2015. 2. 01 ~ 2016. 1. 31.’을, 임금란에 ‘월 10,449,330원, 시급 49,997원’을, (을)근로자란에 피고인의 ..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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