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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승계2

병원 폐업후 신규 개원해도 업무정지처분 승계 현지조사에서 폐업한 병원의 관계서류 미제출하자 새로 개원한 병원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한방병원 원장이 병원을 폐업한 뒤 다른 곳에 한의원을 개원한 직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해당 한의사는 기존 한방병원을 운영할 당시 부당청구를 했고,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요. 한방병원 운영 당시의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새로 개설한 한의원 원장에게 승계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인천에서 한방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전 한방병원을 휴업하고,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에 전자기록부 형.. 2021. 2. 14.
의원 양수 이전의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승계사건 자신이 봉직의로 근무하던 의원을 양수한 직후 해당 의원의 직전 원장의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B가 운영하는 D의원(종전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B는 비급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상세 불명의 위염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고는 B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69일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그런데 원고는 5개월 후 B와 종전 의원에 대한 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D의원을 운영하고..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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