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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머레이저2

라식·라섹 등 검진비용 할인이 환자유인인지, 최초 수술병원 인증 문구가 과장광고인지 안과환자 유인. 의료법 위반 1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2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안과의사로 2010년 인터넷 블로그에 '최첨단 6차원 아마리스 레이저 시술'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병원 홈페이지에 '최신 수술장비: 아마리스 750(완벽 기술 레이저) 각막굴절수술에 있어서 완벽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실현시킨 차세대 엑시머 레이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 또 인터넷 블로그에 '노터치 최초 국내 시술! 웨이브 프론트 국내 최초 공식 인증 수술병원' 과장 의료광고를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라식라섹 첨단 종합 무료검사 이벤트'를 실시해 30명에게 무료로 안과 검진을 실시해 주겠다고 광고했다. 또 다른 인.. 2017. 5. 14.
시력 교정 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 후 녹내장 초래 시력 교정 위해 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후 녹내장…스테로이드 함유 안연고, 점안액 때문이라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나안시력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안 -8.5 디옵터 좌안 -8.0 디옵터 정도의 고도근시로서 시력 교정을 위해 안과 전문의인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1994년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했고, 이후 우안 나안 시력은 1.0, 좌안에 대한 수술후 1.2였다. 원고는 수술후 피고로부터 감비손스테로이드 안연고, 초산프레드리솔론, 플루오로메소론 점안액을 처방받았는데 안연고와 점안액은 모두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안약이다. 원고는 1998년 우안 라식 수술을 받았고, 1999년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안..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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