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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2

자궁근종용수술, 요실금수술 환자 허위 허위진단서 교부사건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을 동시에 받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진단서를 교부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공소사실 요지 민간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 등을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할 경우 그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하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같은 날짜에 위의 두가지 수술을 모두 했음에도 마치 서로 다른 날에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여러 가지 수술 모두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피고인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요실금수술과 자궁근종용해술을 동시.. 2017. 10. 25.
요실금수술 중 방광게실 방광염…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요실금 테이프수술 절개부위 염증으로 방광게실 방광염…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이후 빈뇨와 잔뇨 증상,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다시 내원해 진통제를 처방받았지만 호전이 없자 피고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여성의원 본점에서 검사한 결과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을 발견했다. 피고는 방광 안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하고 소변기를 달아 2~3일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질 안의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처치를 하지 않았다. .. 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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