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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2

폐렴 완치 판정받고 1년후 폐암…오진 의료분쟁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학지식과 경험에 터잡아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최선의 주의의무는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담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년 7월 선고) 이번 사건은 폐렴 완치 판정받은 여성환자가 1년후 폐암 진단을 받고 감마나이프수술을 했지만 사망…법원, 별개의 질환으로 판단해 의료과실 불인정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흡연을 하지 않는 42세의 여성 환자는 일주일간 기침과 가래가 지속.. 2017. 5. 21.
여성환자 성추행 민원 야기한 의사 해고 정당 여성 환자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민원을 잇따라 야기한 신경외과 의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사건: 해고무효 확인 등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방암의 경우 자신의 진료과목도 아니며, 환자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음에도 유방암 촉진 검사 등을 이유로 여성 환자들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의 검사를 자주 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검사방법에 대한 환자들의 항의나 성추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2012년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여성환자에 대한 불미스런 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해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면 최소 1개월치 급여 이상으로 보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해약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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