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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3

연명의료 중단·유보 대상 시술에 에크모, 수혈, 승압제 투여 추가 사진: pixabay 연명의료는 연명의료결정법 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 추가된 연명의료(연명의료법 시행령 개정,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수혈, 혈압상승제(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결정법은 위에 열거한 시술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연명의료를 중단 내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 2019. 3. 19.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결정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말기환자란?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부천시보건소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 2019. 2. 1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개시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임종과정에서 생명 연장을 위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2019년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2019년 1월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 201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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