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유보 대상 시술에 에크모, 수혈, 승압제 투여 추가
사진: pixabay 연명의료는 연명의료결정법 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 추가된 연명의료(연명의료법 시행령 개정,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수혈, 혈압상승제(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결정법은 위에 열거한 시술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연명의료를 중단 내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
201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