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수당2 위탁판매 사업자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사건: 퇴직금 청구 등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A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별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15.부터 2016. 12.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14,898,587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주장 근로 제공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합계 142,476,744원을 지급하여야 함에.. 2019. 11. 16. 산부인과의원이 근로자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고,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의원에 근무하는 조리원, 청소원,간호조무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사건명: 임금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6년 3월 경부터 M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년 3월 내지 2011년 6월 경 사이에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M산부인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 및 피고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연봉 금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제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들이 M산부인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무형태 및 원고 K, B, E, I의 근로기간 동안 총 연장·휴일근로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M산부인과에서 근로를.. 2017.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