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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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고주파 치료, 신경차단술 장점과 주의사항안기자 의료판례 2024. 4. 23. 09:30
디스크 비수술적 치료방법과 환자 유의할 점 허리 디스크에 대해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고주파 열치료술(고주파 수핵감압술),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다. 그러나 비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척추수술을 해야 하거나 다리 근력 및 감각 저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래 실제 사례를 보자. K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허리등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 아래 D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D 병원 의료진은 고주파 열치료술과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 디스크 고주파 치료 고주파 수핵감압술 또는 고주파 열치료술은 고주파 열에너지를 발산하는 얇은 바늘을 디스크 주변에 쬐어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차단하고, 팽창된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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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 원인과 환자 유의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4. 6. 09:30
허리 통증 증상의 원인과 치료 원칙 허리 통증 즉, 요통은 허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의 총칭이다. 요통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정도로 흔하다. 요통은 근육의 이상이나 허리등뼈(요추) 부위 염좌(삠), 노화로 인해 기능이 퇴화하는 퇴행성 변화로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주로 저림 증상과 허리 주변의 통증 등 추간판(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의 물렁뼈) 탈출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기도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허리 통증의 원인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인대나 근육이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염좌(삠),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가 C자나 S자 모양으로 휘어지고, 척추 마디마디가 변형된 척추 측만증, 척추 뼈가 다른 척추 뼈보다 전방으로 튀어나온 척추 전방 전위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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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관절 염좌 불안정성과 인대 파열 수술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7. 09:10
아래 사례는 족관절(발목관절) 인대 염좌로 쉽게 발목을 삐는 환자가 수술을 하고, 인대가 재파열해 재수술을 했지만 불안정성 증상이 지속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잘못된 수술방법을 선택했는지,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발목 인대 재파열과 수술방법 의료분쟁 원고는 왼쪽 발목에서 통증이 있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발목 전방견인 검사 등을 받았다. 그 결과 양쪽 족관절(발목관절) 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족관절 불안정성이란 발목 주위 인대가 끊어지거나 손상을 받는 염좌로 인해 쉽게 접질려서 불안정하면서 통증과 부종이 동반되는 질환을 의미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에 대해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좌측 부위 1차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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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 부작용 진단, 재수술 지연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1. 27. 09:45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하지 위약감과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MRI 검사 등을 실시해 원인을 파악한 후 재수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했다면 의사의 과실 여부를 다투는 의료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 디스크수술 집도의는 환자에게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전, 수술과정, 수술 후 아래의 주의의무를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디스크수술 집도의의 책무 (1) 수술 중 주의의무 디스크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거나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해 이로 인해 보행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책무가 있다. (2) 경과관찰 주의의무 만약 디스크수술을 한 환자가 수술 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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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 혈전색전증 치료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5. 04:00
좌심방 혈전, 다리 혈전색전증 치료과정에서 환자 사망 이번 사건은 협심증을 가진 환자가 좌심방 혈전, 양쪽다리 혈전색전증으로 두 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을 한 뒤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의 증상을 척추 문제로 진단한 점, 좌심방 점액종 및 양쪽다리 동맥경화증으로 수술한 점 등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심부전, 협심증 등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요. 1. 피고 M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환자는 오른쪽 발등 감각이상, 요통, 오른쪽 발목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했습니다. 그러자 신경외과 의료진은 MRI 검사를 거쳐 요추(허리뼈) 염좌 소견에 대해 설명했고, 당시 환자는 의료진에게 오른쪽 발등 감각이상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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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조, 부당한 장기입원 시킨 원장 사기, 사기방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0. 11:07
사기, 사기방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을 방조했다. 원고는 일부 환자들이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춰두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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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8. 11:21
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처방해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해 두통 및 경부 통증을 이유로 약 한달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은 목과 등의 염좌 및 뇌진탕 등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보존적 치료를 했으며,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태다. 피고 병원은 약 4년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잘토프로펜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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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파열로 복막염 발생, 응급수술 받았지만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22:17
충수돌기염 파열로 복막염이 발생, 응급개복술을 받았지만 균혈증이 발생해 내인성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협진 의뢰 지연 과실도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5년 당뇨, 2008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08. 11.경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원고는 1주일간 지속된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요추 염좌가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방사선 촬영을 계획했지만 원고의 거부로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같은 날 다시 내원해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혈액검사, 척추 MRI 등의 검사를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저하가 발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