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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12

보험사기 방조, 부당한 장기입원 시킨 원장 사기, 사기방조 사기, 사기방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을 방조했다. 원고는 일부 환자들이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춰두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2017. 9. 20.
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 초래 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처방해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해 두통 및 경부 통증을 이유로 약 한달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은 목과 등의 염좌 및 뇌진탕 등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보존적 치료를 했으며,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태다. 피고 병원은 약 4년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잘토프로펜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 2017. 9. 8.
충수염 파열로 복막염 발생, 응급수술 받았지만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 충수돌기염 파열로 복막염이 발생, 응급개복술을 받았지만 균혈증이 발생해 내인성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협진 의뢰 지연 과실도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5년 당뇨, 2008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08. 11.경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원고는 1주일간 지속된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요추 염좌가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방사선 촬영을 계획했지만 원고의 거부로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같은 날 다시 내원해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혈액검사, 척추 MRI 등의 검사를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저하가 발생해.. 2017. 8. 17.
비만, 제모 등 비급여 진료후 염좌, 농양, 두드러기 상병으로 이중청구 (비급여 진료비이중청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 전OO은 OOOO의원(이하 제1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9. 9. 18.부터 원고 최OO과 함께 OOOOO의원(이하 제2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전OO이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물리치료를 함께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리고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및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제모 등을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한 후 상세불명의 피부 고름집(농양),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해서 진찰료 등을 청구해 21,960,960원을 부당.. 2017. 8. 14.
기왕증환자가 교통사고 당해 수술했을 때 보험사 부담 진료비 범위 요추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기왕증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인공디스크 삽입술를 했다면 보험사가 부담할 진료비 범위는? 사건: 채무부존재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C는 2008. 6. 25.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도로 옆 밭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견갑관절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D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원고 F병원에서 입원치료 받고, 퇴원한 뒤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C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지내던 중 11.경부터 특별한 원인 없이 요통이 악화되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시행 이후에도 ..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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