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사원4 공보의가 민간병원 야간당직 근무하다 복무기간 연장처분 (야간 당직알바)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00시 OO면 소재 OO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총 43일간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이외에 00시에 소재한 OO병원, OOOO병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합계 935만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00시 보건소 내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00시 일대의 11개 보건지소 및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해 피고 보건복지부에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야간당직근무종사일수 43일의 5배에 해당하는.. 2017. 8. 27. 제약사 영업사원 실적쌓기 위해 가짜 처방전 발급한 의사 업무정지 내원일수 부풀리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4. 16. 원고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1일 1회 내원하였음에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실제 내원일과 그 이후의 날짜로 2매 이상을 발행하여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②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원외 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③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 2017. 5. 1. 영업사원 부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대리처방 해 준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부모·지인 약 조제받아 인터넷 판매…의사도 면허정지 우려 영업 실적을 쌓기 위해 대리처방을 받은 후 인터넷에서 일반인에게 다이어트약을 팔다가 적발된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2일 D제약사 영업사원 A씨에 대해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0월 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의원 간호사에게 "부모, 지인의 부탁으로 다이어트 약이 필요한데 원장님께 잘 말해서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D사 다이어트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부탁해 달라"고 접근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3년 1월까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모두 43명에게 총 50회에 걸.. 2017. 4. 16.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 위반 제약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 그러자 내과의원 원장은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안이어서 면허정지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친인척 및 지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자사 무좀치료제를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자 78회에 걸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들이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처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검찰은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피의사실 중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총 71건의 처방전.. 2017.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