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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2

마취유도제 과다투여로 뇌손상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을 수술하기 위해 마취유도제를 투여한 후 뇌손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석회공장에서 놀다가 큰 석회돌에 왼쪽 발이 깔려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A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왼쪽 첫 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으로 진단한 후 왼쪽 발가락뼈를 당겨서 붙인 후 핀을 박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중보건의사였던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는 전신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주입하고, 마취유도제 등을 주입했다. 또 수술이 종료되자 마취 유지를 위해 사용하던 마취가스, 진통제 등을 모두 중지하고 원고의 이름을 부르는 등으로 마취에서 깨웠다. 약 10분 후 원고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대답을 하고, 눈을 뜨고 수술 침대에서.. 2017. 9. 26.
인공호흡기 호스 빠져 뇌손상, 와상…환자 방치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OO는 인도에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되었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결과 냄새가 많이 났고 몸을 잘 가누지 못했으며 머리나 얼굴 등에 폭행 흔적이나 외상, 혈흔 등은 없었다. 경찰관들은 원고를 지구대로 이송해 왔고, 원고 김00의 처인 원고 유00가 지구대 사무실로 와 원고 김OO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 무렵 원고 김OO가 구토를 했고, 원고 유OO의 요구로 경찰관들은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다. 원고 김OO는 병원에 도착할 당시 혈압이 75/40mmHg로 심한 저혈압 상태였고 체온도 섭씨 35도로 저체온증 상태를 보이자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OO에게 승압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상급 병원인 피고 병원으..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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