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왕진절차위반2 왕진절차위반 업무정지처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자치단체로부터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진료한 다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된 사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자치단체로부터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다른 장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진료한 다음 의료급여비용 1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또 반정량 당뇨검사를 하고도 정량 당뇨검사를 한 것처럼 꾸며 그 차액 상당의 5만여원을 청구한 사실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365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65일 업무.. 2020. 3. 17.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행정처분 부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다. 그러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13개월 동안의 진료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는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나 협약기관이 아님에도 위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들을 진료한 다음 진찰료 등을 청구하였다. 또 환자의 간호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 E, F 및 간호조무사 G을 정신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적용하여 입원료 등을 청.. 2020.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