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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원4

다른 의원 입원환자 식사 제공하면서도 식대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청구 식대 직영가산, 병상공동이용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 1심 원고들 패소, 2심 항소 기각 의사인 원고들은 지하, 1층, 4층을 임차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의사인 C씨, J씨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1외과의원, 2외과의원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로 하여금 1, 2외과의원 입원환자 환자식까지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식대 직영 가산,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개설 당시 신고와 다르게 입원병실을 초과해 운영했다. 1,2 외과의원과 시설공동이용계약 없이 입원병실을 공동이용하면서 원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1,2외과의원 병실에 입원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1,2외과의원 원장들은 원고에게 병상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해 .. 2017. 10. 11.
비의료인과 동업해 병원 공동 운영한 의사에게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판단, 면허정지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 (사무장병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00외과의원을,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00병원(이 사건 병원)을 각각 개설했는데 1997년 11월 같은 동에서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처남인 김OO과 사이에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김OO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채용과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는 물론이고 시설관리 및 병원 행정 업무까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 2017. 7. 9.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사건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봉합 부위 고름이 나온다고 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인 복지부는 2011. 5. 26. 외과의원 원장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19.경 장OO에게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후 약 1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해 병원을 나간 사이 장OO가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박OO에게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박OO으로부터 장OO의 가슴 수술 봉합부위에 고름이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직접 .. 2017. 5. 3.
심평원, 시간제 물리치료사만 두고 물리치료한 외과의원 진료비 환수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기준 위반. 사건: 요양급여비용 등 환수처분 취소(비상근 물리치료사의 이학요법료) 판결: 1심 원고 패, 2012년 4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들은 2006. 1. 1.부터 2008. 12. 10.경 사이 물리치료사 성OO은 평일 09:00부터 14: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 주당 29시간씩을, 물리치료사 최OO은 평일 14:00부터 19:00까지 주당 25시간씩을 각 근무하면서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의원의 운영시간은 평일의 경우 09: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 일요일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시간제 물리치료사인 성OO..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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