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관협착2 결석제거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 신루설치술 유지 의료과실 결석제거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해 신루설치술 등 심각한 요관 협착 부작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옆구리 통증,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우측 수신증(신장에 소변이 모여 붓는 병), 우측 중부 요관결석 소견을 보여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요관경 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했는데,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고 응급으로 개복수술로 전환해 관혈적 결석제거술 및 요관문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퇴원 후 40여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수술 당시 설치한 요관부목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다음날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소변검사한 결과 염증 소견과 우측 수신증이 확인돼 신우신염 치료를 받은 후 퇴원.. 2017. 9. 5. 자궁내 물혹제거술 중 요관 손상해 신장 기능 상실 사건 복강경 이용 자궁내 물혹제거술 중 요관 손상해 인조요관 삽입했지만 좌측 신장 기능 못해 신장 제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제1차 수술(복강경에 의한 자궁내 물혹제거술) 원고는 외음부의 가려움증으로 2003. 5. 3. 피고 산부인과 전문의 2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초음파검사에서 자궁 내에 물혹이 있다고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2는 원고에게 물혹제거수술을 시행하자고 권유했는데 당시 수술 도중 요관협착이나 요관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3. 7. 3. 피고 병원에 입원해 그날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 2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내 물혹제거술을 시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좌측 요관이 손상.. 2017.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