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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2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 판결 사건, 쟁점은 사실확인서 거짓청구 명단공표 취소 판결사건, 쟁점은 사실확인서 건강보험법은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하는 소위 내원일수 거짓청구가 적발되었습니다. 또 실제 한 검사와 다른 검사를 한 것처럼 검사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총 부당금액이 2654만원, 월 .. 2021. 5. 15.
비급여진료후 건보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마치 요양급여 대상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사건: 사기 판결: 징역 1년 6월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이 잘되지 않고, 약 5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생기자 허위로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은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하..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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