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급여비용환수4 타병원 전공의 진료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겸직금지 위반 전공의 겸직금지 위반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이번 사례는 다른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다가 환수처분을 받은 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A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원고는 출국으로 인해 2월 18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공의인 의사 E로 하여금 A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뒤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요. 당시 E는 2월 28일까지 F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전공의인 E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함에도 위 기간 A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E가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2021. 2. 4. 심평원 삭감 피히려 약제다품목처방 분할청구 이번 사건은 고령 환자, 다상병환자에게 약제다품목처방을 할 경우 심평원이 진료비를 삭감하자 마치 다른 날에 진료한 것처럼 분할 청구하다 적발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지조사 당시 사실확인서 서명 날인을 강요하지 않았고,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고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자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 2020. 9. 26.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해도 진료비 환수 못한다 한의사가 다른 한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한방병원을 개설하자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방병원 실질 소유자가 다른 한의사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대법원: 1,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 A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하였다. 한의사인 원고 B는 원고 A에 이어 자신의 명의로 위의 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한의사인 이00가 원고들의 한의사 명의를 .. 2020. 9. 5.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은 위법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의사명의를 대여한 병원장에게 5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한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설명의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파기환송시켰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법 개설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E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약 50억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의사 F이지 비의료인 E가 아니고, 이 사건 병원은 의사인 F가 의사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네트워크병원이지.. 2020.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